상해죄

상해죄

[ 傷害罪 ]

요약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원어명 Körperverletzung

신체의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이다. 형법 제25장은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의 구별이 이슈가 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제257조)와 폭행죄(제260)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모두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제257조 제3항). 일본의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의 고의만 요구하고 상해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독일의 경우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상해죄의 범주 안에서 규율한다.

대한민국 형법 체계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죄의 보호법익을 신체의 완전성으로만 이해할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을 보호법익으로 본다. 이 문제는 상해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 대립으로 이어진다.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①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② 생리적 기능장애설이 제시되고 있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 침해로 본다면, 예컨대 단순히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것도 상해가 되어,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는 형법 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상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는데, 신체 외관에 변화가 생겼더라도 그것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이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유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 피해나 성병 감염 등의 무형적인 방법, 책임무능력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피부양자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범 등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상해죄의 특수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존속상해죄(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65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수인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한다(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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