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범형식범

실질범형식범

[ Materialdelikt;Formaldelikt , 實質犯·形式犯 ]

요약 실질범은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法益)을 침해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식범은 단순한 거동(擧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

실질범을 결과범, 형식범을 거동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형법상 살인죄 ·상해죄 또는 방화죄는 실질범, 공연음란죄는 형식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실질범은 구성요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침해범(예:살인죄 등)과, 구성요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위험범(예:방화죄 등)의 둘을 포괄한 개념이며,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실질범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형식범은 형법상에서는 많지 않지만,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 행정법규에 많이 있다.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죄(1조 49호),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죄(77조) 등이다. 형식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행정단속의 필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조항목

거동범, 결과범

역참조항목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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