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범

거동범

[ 擧動犯 ]

요약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거동이 행하여지면 그것으로서 완성되는 범죄.

실질범(實質犯) 또는 결과범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행위범(行爲犯)·단순거동범(單純擧動犯)이라고도 한다. 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거동이 행하여지면 그것으로서 완성되는 범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폭행죄는 돌을 던지거나 간질이는 등,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거동범이며, 상해죄(傷害罪)는 결과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결과범에 해당된다.

역참조항목

폭행죄,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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