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요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었다.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차마 운전자는 일방통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은 금지된다.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등)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통행·정차·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함부로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이전·손괴를 해서는 안 되며,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대형·보통·소형·특수 면허), 제2종 면허(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