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범칙금

[ 犯則金 ]

요약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형법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주요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만큼 크지 않은 행위들이다.

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은 범칙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이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제재수단에서는 형법에서 형벌로 규제하고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정지의 형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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