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 原動機裝置自轉車 ]
- 요약
소형 모터사이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原動機裝置自轉車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