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요약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1981. 12. 31 법률 제3490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신호 등의 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등의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전문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