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

[ traffic safety mark , 交通安全標識 ]

요약 도로교통에 관하여 주의·규제·지시를 나타내는 표지와 표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나 양식 등의 구분이 정해져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本標識)와 보조표지로 분류되고, 본표지는 다시 주의표지·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로 분류되어 있다.

주의표지는 도로의 위험상태나 필요한 주의를 예고하는 것이고, 규제표지는 보행자나 제차(諸車)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지시표지는 행동이나 지점(地點)을 지시하는 것이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내용(거리·시간·방향·차량의 종류 등)을 더욱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시야에서 분류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글)로 나타내는 미국식과, 도형적인 기호로 나타내는 유럽식이 있다. 교통안전표시에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는데, 이것들은 노면에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 밖에 신호기와 신호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