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 交通安全法 ]

요약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12.06.01 법률 제11469호).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79. 12. 28. 법률 제318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와 차량 등의 제조 사업자, 교통수단운영자 및 차량 등의 사용자는 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각 상응한 조치나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교통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교통 안전관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 교통안전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 안전 시설·설비 또는 교통수단 등이나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등은 교통시설의 정비, 교통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통수단 등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교통수단 등의 안전성 향상, 교통 질서의 유지, 위험물의 안전 수송, 긴급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손해배상의 적정화, 과학기술의 진흥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7장 6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