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면허

[ 運轉免許 ]

요약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제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뉘며, 특수면허는 다시 대형 견인차·소형 견인차·구난차로 세분된다. 제2종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3종류로 세분된다. 또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뉜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80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87조).

선박의 운행에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기사(海技士)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직원법 4조). 항공기의 조종도 역시 국가시험을 거쳐 기능증명을 받아야 한다(항공법 25조). 기차·전동차의 경우에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국가시험을 거쳐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실무수습을 행하여야 한다(철도안전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