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통고처분

[ 通告處分 ]

요약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租稅犯) ·교통사범(交通事犯) 및 출입국관리사범(出入國管理事犯) 등에 인정되고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9장 15조, 출입국관리법 102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성질의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의 효과는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그 결과 (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범칙자가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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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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