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

[ 過失致傷罪 ]

요약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형법 266조 1항).

이 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한국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한다.

폭행의 경과를 통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고,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이다.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重過失致傷)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역참조항목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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