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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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注意義務)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