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

[ 業務上過失 ]

요약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
원어명 Berufsfahrlässigkeit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意思)로써 하면 업무이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예:의사가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醫業)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보통인보다 높다. 곧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268조) ·장물죄(364조) ·교통방해죄(189 조) ·실화죄(171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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