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장물죄

[ receiving stolenproperty , 贓物罪 ]

요약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형법 362~365조).
원어명 recel de choses(프)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이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권의 보전이다.

죄의 주체는 본범(本犯:기본적인 재산범죄자) 및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며, 객체는 '장물'이다. 장물이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유책(有責)하거나 가벌(加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행위는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이다.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수여(授與)하는 것이다.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이고,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일이며,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매개·주선하는 행위이다. 취득죄·양여죄는 의사표시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을 수수·양여하여야 기수(旣遂:범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된다.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

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5조 1항, 328조 1·2항).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328조 3항 ·365조 2항 단서).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장물죄(363조):상습적으로 ①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364조):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①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항목

재물죄, 재산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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