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

재산범

[ 財産犯 ]

요약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총칭.

형법 제38∼42장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손괴죄를 말하며, 재산죄라고도 한다.

형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이상의 범죄 외에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강제집행면탈죄 ·도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지만, 그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죄라고 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등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자유)가 그 보호법익이며, 도박죄는 사회도덕이 그 보호법익인 것과 같다.

재산범은 그 침해방법에 따라서 탈취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횡령죄, 그 객체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재물죄(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와 이익죄(배임죄는 순전한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재물의 영득여부에 따라서 영득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와 손괴죄로 분류된다. 이 중 영득죄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나, 최근에는 불필요하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종래에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유(소지) 자체를 보호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재산범은 순전히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화죄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방화나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방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재산범은 권리자의 승낙이 있는 절도 ·강도 ·사기행위 등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