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 larceny/ stealing , 竊盜罪 ]

요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상 범죄.

개념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산에 대한 죄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로서, 강도죄나 사기죄,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 자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동법 제142조)가 성립할 뿐이며,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제355조)가 성립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제(제360조)가 성립될 뿐이다. 한편, 다수인이 재물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공동점유의 경우가 있다. 이때 공동점유자가 대등한 관계일 경우에는 상호간에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공동점유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예컨대 종업원이 상점 주인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상점 주인이 행위자일 때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뿐이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점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양해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취와 다르고,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시기 또는 공갈과도 구별된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구체적으로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기수(旣遂) 시기에 대하여는 접촉설(接觸說)·취득설(取得說)·이전설(移轉說)·은닉설(隱匿說) 등이 있으나, 재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 점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취득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한다는 고의(故意) 외에 권리자를 배제하고 소유자로서 재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는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 이른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반환의사기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특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친고죄). 그러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이 없다(제344·328조).

유형과 처벌

① 단순절도죄(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②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1항),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合同犯)’이라고 하며, 그 성격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④ 상습절도죄(332조): 상습으로 ①∼③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342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345조). 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개별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 반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