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탈주사건
[ 趙世衡脫走事件 ]
- 요약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대도(大盜)로 이름을 떨치던 조세형(趙世衡)이 1982년 경찰에 검거된 뒤 1983년 4월 14일 구치감(拘置監)에서 탈주한 사건.
언제 | 1983년 0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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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치감 |
누가 | 절도범 조세형 |
무엇을 | 탈주 |
어떻게 | 구치감에 대기중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 벽의 환풍기를 뜯어내고 탈주 |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회장과 고위 등 부유층과 층만을 대상으로 각종 과 수억 원대의 현금을 훔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의적(義賊)으로 일컬어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형이 1982년 에 되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1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에서 을 받기 위해 구치감(拘置監)에 대기하고 있던 중,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치감 건물 벽의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 탈주하였는데,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탈주 후에도 조세형은 절도 행각을 계속하다 탈주한 지 115시간 만에 경찰의 총탄을 맞고 다시 되어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 1998년 11월 출소한 후 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뒤, 범죄예방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2세 연하의 여인과 해 새로운 생활을 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에서 대낮에 빈 집에 들어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1982년에 검거되었을 때 조세형은 이미 절도 11범으로, 어릴 때부터 교도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범행 방식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거침이 없고, 재벌 회장과 고위 관료 등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훔친 현금의 일부를 나 고아원 등에 나누어 주기도 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비리로 인해 가진 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던 때여서 조세형의 범행에 통쾌함을 느끼거나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또 절도 품목에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물방울 를 비롯해 각종 희귀 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목록만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그 품목들이 과연 누구의 집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국민들 사이에 널리 회자(膾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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