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공갈죄

[ Erpressung , 恐喝罪 ]

요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자유이다.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利益罪)이고, 영득죄(領得罪)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喝取罪)이다.

위에서의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勞務)의 제공 등을 말한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明示的)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다.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 또 여기서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공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준용(準用)이 있다(354조).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