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

요약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3. 12. 31, 법률 제3693호).

1983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제9646호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경제는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는 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다.

에서 한 ···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도피한 재산은 하거나 그 가액을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범인 또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채무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공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을 영위한 자가 취득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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