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강도죄

[ 强盜罪 ]

요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강도죄에서 '폭행(暴行)'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협박(脅迫)'은 해악(害惡)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된다.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旣遂)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취득설).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강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333조). ② 특수강도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4조).

③ 준강도죄(準强盜罪, 事後强盜罪):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335조). ④ 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6조).

⑤ 강도상해·치상죄: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7조). ⑥ 강도살인·치사죄: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338조). ⑦ 강도강간죄(强盜强姦罪):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339조).

⑧ 해상강도죄(海上强盜罪):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1항). ⑨ 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2항). ⑩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40조 3항).

⑪ 상습강도죄: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1조). ⑫ 강도예비·음모죄: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