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손괴죄

[ 損壞罪 ]

요약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한다. 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323조)의 객체가 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141조 1항)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차용증서 등)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이 죄의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現狀)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毁棄)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公益)건조물파괴죄(367조)·중손괴죄(368조)·특수손괴죄(369조) 및 경계침범죄(370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供)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죄이다(상해죄보다 중한 형벌).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