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파괴죄

공용물파괴죄

[ 公用物破壞罪 ]

요약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141조 2항).

'공무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소를 말하며, '건조물'이라 함은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지붕이 있고, 담벽 또는 기둥으로써 지지되고 토지에 정착하여 사람이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 대소 및 재료의 종류 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임시로 공무를 보기 위하여 설치된 천막이나 바라크 등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이 되며, 따라서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는 그 종류 및 대소를 불문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그 소유가 사유이건 공유이건 국유이건 불문한다.

'파괴'라 함은 주로 물질적인 손괴·훼손을 의미하나, 손괴보다는 그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요 부분의 손상이나 효용상실 등을 발생하지 않고, 그 일부를 파괴하여도 이 죄는 성립한다. 본질은 손괴죄에 속하지만, 형법은 이 죄가 단순한 손괴죄가 아니고 공무를 방해하는 면이 있는 점을 중시하여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장 중에 규정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