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 公益建造物破壞罪 ]

요약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죄.

공익건조물파괴죄(형법 제367조)의 객체(客體)는 공익건조물이다. 공익건조물은 공익에 제공되는 건조물이다. 공익에 제공된다는 것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건조물이란 벽과 기둥으로 지지되고 지붕이 있으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철도(鐵道), 교량(橋梁), 제방(堤防), 분묘(墳墓), 기념비(記念碑)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공하고 있으면 공익건조물이 된다.

공익건조물파괴죄의 행위는 파괴이다. 파괴는 건조물의 주요부분을 손괴(損壞)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강한 것이다. 따라서 파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손괴에 그친 경우에는 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한다.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7조). 중손괴죄(重損壞罪)로 공익건조물을 손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손괴죄(特殊損壞罪)로서 단체(團體)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369조). 공익건조물파괴죄와 특수손괴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371조).
 

역참조항목

소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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