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무효죄

공용서류무효죄

[ 公用書類無效罪 ]

요약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형법 141조 1항).

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이며, 본질적으로 손괴죄(損壞罪)에 속하나 공무방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법조문에서 '서류'란 공무소가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로서 작성자가 사인(私人)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면,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 위조문서인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용을 해한다" 함은 문서의 내용 일부나 서명(署名)을 말소하는 것, 판사확정판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 타인에 속하는 자기명의문서의 날짜를 개서(改書)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은 문서손상(文書損傷)이 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역참조항목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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