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

[ 境界侵犯罪 ]

요약 계표(경계표지)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70조). 토지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표하는 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 토지에 관한 사법상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시··· 등의 공법상의 관계에 의거하는 토지의 경계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손괴란 경계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성립은 사실상 경계의 인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족하며, 등기부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경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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