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

장물아비

[ 贓物─ ]

요약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 등 재산범죄에 의한 장물을 전문적으로 취득·양여(매매)·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의 속칭.

장물아비는 범인 등으로부터 장물을 싼값으로 사서 전매(轉賣)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또는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업적·전문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장물아비는 우범자·전과자 등에게 미리 범죄자금을 대어주고 범행 후 그 장물을 처분하여 줌으로써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범인의 수사·체포에 있어서 장물의 처분으로 그 단서가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장물아비가 그 배후에 있을 때에는 그 장물의 처분이 비밀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발각되지 않는다.

한편, 노련한 형사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장물아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잘 감시·미행함으로써 범죄 또는 범인의 단서를 잡기도 한다.

장물아비는 형법상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로 처벌되며, 범죄자금을 대어주고 교사·방조한 때에는 그 범죄의 교사 범·방조범(31 ·32조)으로 처벌된다.

참조항목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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