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실화죄

[ 失火罪 ]

요약 과실(過失)에 의하여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죄.
원어명 fahrlässige Brandstiftung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이며, 따라서 이 죄는 공공위험죄이다. 화력(火力)으로 물건을 불태우는 점에서는 방화죄(放火罪)와 같으나, 고의(故意)가 아닌 과실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방화죄와 구별된다. 실화는 작위(作爲)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실화죄의 태양(態樣)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단순실화죄(형법 170조):객체의 성질에 따라 2가지 태양으로 나뉜다. ① 과실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한다. 이상의 객체들은 사람의 주거(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것,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것,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는 이른바 추상적 위태범(抽象的危殆犯)이며,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② 과실로 자기의 소유물인 상기의 물건이나 기타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 객체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고, 자기 소유물인 점에서 ①과 다르다. 이 경우는 이른바 구체적 위태범(具體的危殆犯)이며, 현실로 공공의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 처벌은 ①의 경우와 같다.

⑵ 업무상 또는 중실화죄(重失火罪)(171조):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라 함은 그 직무상 화재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이 많은 업무를 뜻한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부주의의 정도가 큰 과실, 곧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인식하였을 것인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처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상의 형법상 실화죄 외에 특별법으로 실화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산림법은 산림실화죄(120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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