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중과실

[ gross negligence , 重過失 ]

요약 ⑴ 민법상: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⑵ 형법상: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현행법은 (형법 171조) ·과실교통방해죄(189조 2항) ·과실치사상죄(268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364조).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규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범죄사실의 인식 또는 결과의 예견 및 회피가 용이할수록 과실은 크다. ② 의사의 긴장의 결여가 클수록 과실은 크다. ③ 주의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실은 크다. ④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과실의 정도가 높다. ⑤ 주의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는 경우일수록 과실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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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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