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방화죄

[ arson , 放火罪 ]

요약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죄에 있어서 소훼의 개념 및 그 기수(旣遂)의 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효용상실설(效用喪失說) 및 절충설 등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통설은 효용상실설이나 판례는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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