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의

공동모의

[ conspiracy , 共同謀議 ]

요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고 하는 합의.

줄여서 공모(共謀)라고 하며, 현행 형법상으로는 음모라고 한다. 영미법과 같이 범죄의 공모(합의) 자체를 위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법제(法制)도 있으나, 한국의 형법은 특별히 중요한 범죄에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음모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성립문제인데 통설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간접정범유사설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상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는 내란죄(90조 1항) ·외환죄(101조 l항) ·폭발물사용죄(120조 1항) ·도주원조죄(150조) ·방화죄(175조) ·교통방해죄(191조) ·강도죄(343조) ·살인죄(255조) 등이다. 국제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자(戰犯者)를 처벌함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죄, 보통의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 관하여 공동계획 ·모의자 등이 실행행위자와 함께 처벌되었다.

참조항목

공모공동정범

역참조항목

방화죄, 음모,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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