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전쟁범죄

[ war crime , 戰爭犯罪 ]

요약 전쟁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일반적인 전쟁범죄】 전시범죄 또는 전시중죄(戰時重罪)라고도 하며, 전투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교전국은 행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전국의 병력 구성원에 의한 전투법규의 위반(독가스 또는 기타 금지된 병기의 사용, 평화적인 인민을 살상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거나 파괴하는 일, 포로나 상이병을 학대하는 일, 적십자조약의 위반 등), ② 교전국의 정규병이 아닌 사람이 무기를 들고 적대행위를 할 경우(점령군에 대한 주민의 적대행위등), ③ 간첩과 전시반역(간첩행위, 적에게 금전·물품·노력·정보 등을 임의로 주는 일, 적의 이익을 위하여 군용의 교통·통신기관 등을 제공 또는 파괴하는 일 등) ④ 전장에서 전리품을 취득하는 행위 등이다.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제2차세계대전에서 새로 전쟁범죄로 간주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죄란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협정·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을 계획 준비하고 실행한 일, 또는 이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일'(국제군사재판조례 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5조) 등을 말한다. 인도에 대한 죄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일반인민에 대하여 이루어진 살해, 멸종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적 이동,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국내법에 위반되는 사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죄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또는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정치상·인종상 또는 종교상의 이유에 입각한 박해를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전쟁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일본의 전쟁지도자를 '평화에 대한 죄', '일반적인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독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도쿄(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을 유죄판결하여 형을 집행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범재판에 대해 ①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는 국제법상 충분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후법(事後法)의 적용이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된다는 점, ② 소추(訴追)된 개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③ 재판소가 연합국측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이나 인종박해(人種迫害)는 국제사회(인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화의 유지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국제법의 발전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