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인

전쟁범죄인

[ war criminal , 戰爭犯罪人 ]

요약 평화에 대한 죄, 일반적인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범한 자.

전범(戰犯)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에 대하여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東京]재판에서 소추(訴追)되어 처벌된 자로 A급 ·B급 ·C급의 구별이 있다.

A급은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수행하고, 공동모의(共同謀議)를 한 자, 즉 평화에 대한 죄를 범한 자이며, B급은 전투법규나 관례를 위반한 살인·포로학대·약탈 등을 저지른 자, C급은 인도(人道)에 위배되는 살인·학살을 한 자 또는 국적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을 학대하거나 노예화한 자이다. 형(刑)은 A·B·C의 차례로 가벼워지는데, B·C급은 도쿄의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고,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이 설치한 군사재판에서 개별적으로 재판하여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