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재판

전범재판

[ 戰犯裁判 ]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 ·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樞軸國)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403회에 걸쳐 진행된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전쟁의 공동모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의 항목으로 공군총사령관이었던 H.괴링, 외부장관이었던 J.v.리벤트로프 등 12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부총통 R.헤스 등 3명에게 종신금고형이, 그 외의 전범자들에게는 20년 금고, 15년 금고, 10년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1946년 5월에 시작된 도쿄재판에서는 뉘른베르크재판과 유사한 죄목으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등 16명에게 종신금고가 언도되었다.

이 두 전범재판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침략전쟁을 범죄로 규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국제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실정법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행동한 개인을 개인적 형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검찰관과 재판관 모두 전승국의 국민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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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거행된 전범재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거행된 전범재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 출처: n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