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極東国際軍事裁判(극동국제군사재판) ]

요약 극동군사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였던 재판으로 '도쿄재판'이라고도 한다.
원어명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

이 재판소는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특별성명서'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총 17조)에 의해 설치되어, (A) 평화에 관한 죄, (B) 통상적인 전쟁범죄, (C) 인도(人道)에 관한 죄 중 (A)에 관련되어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평화에 관한 죄를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

도쿄재판소는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에 의하여 W.F.웹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인도·네덜란드·필리핀·뉴질랜드에서 각 1명)과 J.B.키난(미국)을 수석검찰관(首席檢察官)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서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이 해 5월 3일부터는 이에 대한 심리(審理)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측 변호인단이 참가하였다.

법정은 1948년 11월 12일, 심리하는 도중에 사망한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와 정신이상을 일으킨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를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의 형을 선고하였다.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법상으로 전쟁범죄란 용어는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전쟁법규에 어긋난 해적행위(害敵行爲)'를 뜻하는 것으로, 전쟁 자체가 아닌 전쟁행위나 수단 중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만을 위법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국제군사재판의 개정(開廷)이라는 첫 번째 시도를 감행함으로써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쟁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는 당사국·제3국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한데, 전승국측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법정에서 패전국의 죄상을 논죄한다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처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평화에 관한 죄를 태평양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만주사변, 장고봉(張鼓峰) 사건, 노몬한(Nomonhan) 사건까지를 소급·포함시켜 침략전쟁으로 소추(訴追)한 것은 '사후법(事後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