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법규

전투법규

[ regulation on battles , 戰鬪法規 ]

요약 전투에 관한 국제법상의 법규.

전시국제법 중교전국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교전법규이며, 그 중에서 직접 전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전투법규이다. 각기 육전(陸戰) ·해전(海戰) ·공전(空戰)에 관한 것과 이들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점령지의 주민이나 전상병자(戰傷病者) ·포로에 관한 규칙 등도 포함된다.

이 전투법규에 관하여 특히 주의할 일은 종래와 같이 엄격한 뜻의 전쟁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UN)에 의한 강제조치나 자위 ·복구(復仇) 또는 대규모 내란 등 전쟁 이외의, 또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전투(사실상의 전쟁) 현상에 널리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일이다(1949년 제네바 적십자 4조약의 각 2조 참조). 이런 뜻에서는 전쟁법규는 원래 전시국제법, 특히 교전법규의 일부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그 이상의 폭넓은 뜻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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