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제원칙

뉘른베르크제원칙

[ ─諸原則 ]

요약 1946년 12월 11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식화(定式化)된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
원어명 Nuremberg Principles

 ⑴ 원칙 1: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처벌된다.

⑵ 원칙 2: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형벌을 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해 행위를 행한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는 않는다.

⑶ 원칙 3: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행한 자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 않는다.

⑷ 원칙 4: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도덕적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할 수 없다.

⑸ 원칙 5: 국제법상의 범죄를 범한 이유로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과 법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⑹ 원칙 6: 아래에 정해진 범죄는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처벌된다.
① 평화에 대한 죄:
(가)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의 계획·준비·개시 또는 수행(遂行).
(나) (가)에서 언급된 행위의 어느 것이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에의 참가.
전쟁범죄: 전쟁의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점령지에 있는 민간인의 살인·학대 또는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한 강제적 이송, 포로 또는 공해상에서의 민간인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人質)의 살해, 공사(公私) 재산의 약탈, 도시와 농촌의 자의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황폐(荒廢)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범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③ 인도(人道)에 대한 죄: 모든 민간인에 대한 살인·섬멸(殲滅)·노예화·강제적 이송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로서 이와 같은 행위 또는 박해가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전쟁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하여졌을 때.

⑺ 원칙 7: 원칙 6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공범(共犯)은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이 정식화에서 하나의 주목을 끄는 점은 위원회의 성명(聲明)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에 대한 죄의 개념을 재판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전쟁(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또는 그 사이에’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일반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뉘른베르크제원칙의 정식화
1946년 12월 11일 국제연합총회는 전원일치로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확인하고 동일 설정된 국제법 법전화위원회(法典化委員會)에 ‘뉘른베르크 제원칙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의 일반적 법전화 또는 국제형법전(國際刑法典)과의 관련에서 정식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1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로서 취급하도록’명령하였다.

또한 총회는 같은 날 “제노사이드(genocide)는 인간의 양심과 충돌하며 인류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고, 도덕률 및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제노사이드는 ‘문명세계가 비난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하였다.

1947년 12월 21일 총회는 국제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① 뉘른베르크 제원칙을 정식화(formulate)할 것, ② 이 제원칙에 부여해야 할 지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法典草案)의 준비를 명령하였다(소련권 8개국 기권). 1948년 12월 9일 총회는 제노사이드 조약을 채택하였고, 그 다음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제11조에 “어느 누구도 실행 당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뉘른베르크 제원칙에 관해서 법적 평가를 가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을 정식화하는 것으로 하여 1950년에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채택하고 그것을 제5차 총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