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Genocide Treaty ]

요약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일시 1948년 12월
목적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

제노사이드란 특정의 이나 의 절멸을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살해 또는 단체적 살해로 번역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스 독일과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인 ‘인도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 51년 발효시킨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민·인종·민족·종교 등의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국제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조약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①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일, ②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일, ③ 육체적 파괴를 가져올 생활조건을 과하는 일, ④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 ⑤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이송하는 일 등의 집단살해를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또 통치자·공무원·사인(私人)의 구별없이 처벌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동모의에 참가한 자·자·자도 함께 처벌된다. 심리(審理)·처벌은 각국이 자국의 법원을 통하여 실시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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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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