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침략전쟁

[ aggressive war , 侵略戰爭 ]

요약 타국을 침략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위법한 전쟁.

전쟁은 ‘적법한 전쟁(legal war)’과 ‘한 전쟁(illegal war)’으로 구별되며, 침략전쟁은 위법한 전쟁에 속한다. 적법한 전쟁이란 국제법상 허용되어 있는 전쟁을 말하며, 위법한 전쟁이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전쟁을 말한다. 이는 ‘이론(正戰理論)’의 입장에서의 전쟁의 구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침략전쟁과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여러 조약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쟁이 위법한 전쟁임은 명백하다. 자위를 위한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쟁이다. 집단안전보장기구에 의한 강제조치를 전쟁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이것도 적법한 전쟁임은 물론이다. 위법한 전쟁은 범죄이고, 적법한 전쟁은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제재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즉 침략전쟁과 정전의 차이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이 양자의 구별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소련은 ‘인민전쟁(people’s war)’은 인민의 기본이익 ·권리 ·명예 및 자유와 독립을 위한 것이며, 이는 정전이라고 하였다.

현단계의 국제법은 중앙기관의 결여로 침략을 정의(定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침략이냐 아니냐는 개별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에도 침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침략행위의 존부를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1951년 2월 1일 국제연합총회는 ‘중공은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며 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침략을 범하고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어느 일방을 침략자라는 결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교전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을 침략자로 하였고, 자기측은 자위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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