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 罪刑法定主義 ]

요약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권력자가 범죄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