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전단주의

죄형전단주의

[ 罪刑專斷主義 ]

요약 권력자 또는 법관이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상대개념으로서 전제국가에서 정치이념의 형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시대와 근대 초기 이전에는 와 을 로써 규정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專斷]하였으므로 개인의 와 가 부당하게 침해받았다.

이에 대하여 의 가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에서 밀실재판과 죄형전단주의 등 당시의 전제적 형사제도를 비판하고, 사회계약에 의하지 않은 형벌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촉발되어 국가형벌권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죄형법정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근세 이후의 형법은 이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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