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보안처분

[ security-measure , 保安處分 ]

요약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을 말한다.

이 보안처분제도는 18세기 후반 이후 많은 비판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영역을 확대하면서 입법화되었다. 보안처분은 실정형벌제도(實定刑罰制度)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종래의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에게 모두 형벌을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범죄성 정신장애자와 같이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우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중대한 사회통제의 결여가 된다.

둘째, 종래의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에 따르면 형기(刑期)가 일단 종료하면 범인을 다시 사회에 방치하게 된다. 이 경우 상습범과 같이 특수한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사회를 무방비 상태에 놓아 두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를 보호하면서 범인을 개선 교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보안처분제도가 생겼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의 필요성은 18세기 말 독일의 E.클라인이 처음 제기했으나, 이는 당시 인권사상 및 죄형법정주의사상의 팽배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이래 신파(新派), 즉 실증주의학파의 대두와 함께 그 가치가 주장되다가, 1893년 스위스 형법초안에에서 처음 제도화되었다. 그후 영국(1908) 소련(1922) 스웨덴(1927) 벨기에(1930) 등 각국에서 채택되었으며,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안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①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과 성인에 대한 보안처분, ② 대인적(對人的) 보안처분과 대물적(對物的) 보안처분, ③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과 수반하지 않는 보안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분류는 ③의 것이다.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는 감호치료시설 수용처분, 교정소에의 수용처분, 노동시설 수용처분, 보안감치시설 수용처분, 사회치료처분 등이 있으며,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않는 보안처분에는 보호관찰, 선행보증(善行保證), 거주제한, 단종(斷種) 등이 있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일원론이 대립하는 바, 이는 형벌의 목적이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형벌과 보안처분 간에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이원론의 근거로는 ①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이지만, 보안처분은 장래의 행위자의 위험성의 예방이 목적이며, ② 형벌의 기초는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으로서의 책임이나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인 것이고, ③ 형벌은 일반예방을 의도하나 보안처분은 특별예방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일원론에 의하면 형벌의 응보성을 부정하면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를 위한 합목적적 수단으로 질적 차이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는 형벌도 수형자의 재생 사회복귀를 이념으로 하는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의 입장을 띠게 된다.

이원론과 일원론의 대립은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착된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을 형벌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상태에 있으나, 형벌의 본질을 점차 목적형 교육형적인 방향으로 순화시키는 추세를 본다면 새로운 입법방향은 대체로 일원론적인 지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정당성까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보안처분은 인간을 사회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효용의 관점에 입각한 합목적적 처분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무제약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권리 확대의 요구와 사회의 조화 ·통제의 요구의 접점(接點)에서 보장가능성과 한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공동이익의 확보와 그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통합에 불가피한 자유의 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보안처분이 오용 남용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형벌에서는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그 정당성이 유지되듯이 보안처분에서는 비례·균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준용에 의한 억제·제약 원리가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보안처분이 정당화되려면 합목적임과 동시에 위험성에 상응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에 의한 침해의 정도와 행위자의 위험성의 상호균형을 요구하는 비례 균형의 원칙은 보안처분의 능률 및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보안처분을 헌법 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관찰(제59조의2)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몇몇 특별법, 즉  치료감호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