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책임주의

[ 責任主義 ]

요약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고 하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행위자의 책임과 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이다. 상의 책임의 본질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있다. 행위가 에 해당하고 또한 위법하더라도 책임성(비난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여러 가지 파생적 원리가 생겨나는 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로서 형벌을 과하려면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고, 또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벌하지 아니하며(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10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13 ·14조)은 이러한 원칙의 표현이다.

② 형의 양정(量定)은 그 책임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 각칙에 각죄의 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총칙에서 (正犯)보다 (從犯)을, 기수범보다 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것(25 ·32조) 등도 이 원칙의 표현이다.

③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연좌형(連坐刑)은 금지된다( 13조 3항). 상의 책임주의는 개인의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기한 에 대하여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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