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치료감호

[ 治療監護 ]

요약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치료감호대상자는 ①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마약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대마(大麻)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법 2조).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4조),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행해진다(12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이때 수용 기간은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에 15년, 마약, 알코올 등의 물질의 중독에 의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6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18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22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을 하게 되며(32조),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