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 向精神性醫藥品 ]

요약 환각 ·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

환각을 유발 ·발동시키는 물질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특히 환각제의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보이고, 또는 냄새를 느끼는 등 병적 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용물질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나 의약품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강력한 법적 배경으로 관련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즉, ① 엘에스디(LSD) 및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 ② 암페타민 및 이와 유사한 각성작용이 있는 물질, ③ 바르비탈 ·메프로바메이트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④ 프로폭시펜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그리고 ①∼④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람의 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소지, 에 기재하거나 특히 제조하는 일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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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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