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보호처분

[ 保護處分 ]

요약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자·약물중독·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

현행법상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 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⑦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⑧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다(4 ·32조).

(2) 2005.8.4 법률 제7656호로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⑤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