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법

갱생보호법

[ 更生保護法 ]

요약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9. 30, 법률 제730호).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갱생보호대상자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가석방된 자,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공소제기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소년원법 또는 보호관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된 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출소 또는 치료위탁된 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보호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학력·가정·교우 및 장래계획 등 제반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립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하며, 관찰보호와 직접보호의 방법으로 한다. 보호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감독 아래 갱생보호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보호회지부를, 기타의 곳에 보호회지소를 각각 둔다. 보호회는 법인으로 한다. 보호회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소를 둘 수 있다. 지부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무부장관은 보호회를 지휘·감독한다.
 
관찰보호업무에 종사하고 기타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에 갱생보호위원을 둔다. 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호회 외의 자로서 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회 또는 사업자가 보호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33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