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

요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체.
구분 특수법인체
설립일 1995년 6월
설립목적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요활동/업무 갱생보호의 실시,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규모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

1995년 6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178호)에 따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08년 12월 2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에 의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원진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서울, 경기북부, 의정부,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에 지부가 있으며, 출장소와 지소가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갱생보호를 실시하고 갱생보호제도를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한다.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을 경영하며,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확보하며 그 재원은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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