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보호관찰법

[ 保護觀察法 ]

요약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59호).

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을 둔다.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 판결로써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가 가석방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 후 6월을 경과한 때에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와 원호를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경고·구인·유치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때,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때,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부정기형이 종료된 때에 종료된다.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33호)로 제명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