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선고유예

[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宣告猶豫 ]

요약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하였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인정하였다.

⑴ 요건: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⑵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⑶ 실효(失效):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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